[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에 채운 목줄을 승용차에 매달아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A씨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개들. 관련기사정부 석 달째 "경기하방 압력 증가"…"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산업부, 올해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승용차 #강아지 #학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