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무역 악용 범죄, 관세청 '수사권' 쥔다...관세행정TF, 최종권고

2018-10-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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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사기·횡령·배임 등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 관세청 '수사권' 확보 권고

TF, '국가관세정보망' 관세청 직접 운영 권고

관세행정 혁신 TF 첫 회의 개최.[사진=연합뉴스]


다국적기업이 자행하는 사기·횡령·배임 등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에 대해 관세청이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업이 수출가격을 뻥튀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외환송금 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무역을 악용한 금융·재산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최근 세계적으로도 무역을 악용한 금융‧기업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세청 등 세관당국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민간 중심의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태스크포스(TF)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무역거래를 악용한 국부유출 등 반(反)사회적인 중대범죄를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다국적기업 모뉴엘·메이플세미컨덕터 수출금융 사기사건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수출가격을 높이는 수법으로 매출 규모를 부풀린 뒤, 투자금 유치‧부당 대출 등으로 악용했다. 허위 재무정보로 부실기업이 투자해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등 피해가 컸다.

이에 TF는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관세청은 현재 외환수사와 관련,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수사권이 있다. 이와 더불어 수출입과 관련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분야에서도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TF는 또 검찰·국세청 등 국부유출 단속기관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무역금융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 범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TF는 관세청에 기관 간 국경 이동정보를 공유하는 합동정보체계를 구축할 것도 권고했다. 기관 간 협업검사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으로 국경관리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다국적기업을 성실납세 제도권 내로 유인하고,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납세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TF는 면세점 관련 제도로, 기존의 특허심사 중심에서 면세시장 질서유지 차원으로 업무를 재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의 철저한 점검 등 집행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무역의 핵심 인프라로 비영리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관리해온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관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핵심업무 관련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고, 비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 경쟁발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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