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소재 실거래가 16억원대 아파트가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 소재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공시가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 매매된 10개 아파트 단지는 공시가격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산구 이태원동 '메이아파트' 전용 159.63㎡, 강남구 삼성동 '형우빌라' 188.31㎡도 작년에 각각 17억2150만원, 16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각각 시세의 49% 수준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 밖에 양천구 '목동9단지' 전용 126.53㎡는 15억2500만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53%에 그쳤고, 광진구 '더샵스타시티' 131.37㎡의 경우 실거래가가 15억9300만원이었지만 반영률이 5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0%로 적용할 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일대 아파트는 총 42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곧 427곳이 떨어지는 시세 반영률로 인해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누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3곳 △용산구 47곳 △송파구 32곳 △마포구 17곳 △양천구 17곳 △영등포구 14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총 64%에 해당하는 274곳 아파트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
정동영 의원은 "강남에서 17억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부정확한 공시가격 조사 방식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 또 정부가 조사·산정 방식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등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초고가 아파트에 사는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려면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부동산 연구위원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시세의 70% 안팎 수준이다.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반영률이 50% 언저리에서 형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조세저항을 감안해 보다 정교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몇몇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공시비율 조정에 따른 종부세 변화,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