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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9일부터 실시된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512곳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이뤄진다. 국토부는 점검 전문성 및 기술지원을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올해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다양한 형태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