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광수 대명스테이션 대표. [사진=대명스테이션]
상조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지 올해로 약 40년, 지난 3월 기준으로 시장규모는 선수금 5조원, 가입자 수 약 520만명에 달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상조 서비스 필요성은 높아졌고, 상조 가입은 4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업계 내 대다수 상조회사는 시대 흐름에 따라 과거 상장례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웨딩, 교육, 실버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업체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일률적인 장례용품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공정 경쟁 기능까지 해내고 있다.
상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도와 다져지지 않은 내실의 불일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업계 대표 기구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2010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상조업계는 계속되는 규제 일변도에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산업육성의 방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장례식장의 강매행위와 상조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해 상조회사와 이권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상조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거나 상조회사에 자사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행사 진행을 못하게 막는 등 상조회사는 물론 애꿎은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에는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뜻을 모아 대안서비스인 장례이행보증제와 내상조그대로, 안심서비스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업체 간 목소리를 하나로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식의 행보는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고 상조업계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일이다. 이처럼 사업자단체(협회)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움직임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법에서조차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공동이익의 증진이라는 명목 아래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할부거래법 개정이 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업계에는 사업자단체 설립을 위한 별다른 진척이 없다.
아직까지 상조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시선을 극복하는 것과 소비자피해 보상 강화 등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사업자들도 힘을 모아 업계의 목소리를 내고, 또 소비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업계 내 자정작용을 통해 체질 개선을 이뤄야 한다. 사업자단체 설립을 통해 업계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