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29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 내달 12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시는 올해 시범실시한 주민세(균등분) 환원사업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내년부터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골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