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법개정 추진…‘여전법 개정안’ 발의

2018-10-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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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장 내 영세·중소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에 따르면, 온라인 카드 결제시장 내 영세·중소 판매업자도 오프라인 시장과 동일하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오프라인 시장 내 연매출 3억원 및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각각 0.8%, 1.3%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반면 온라인 시장 내 영세·중소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이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카드사가 실제 가맹점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 않고, 지급결제대행사인 PG사와 일률적으로 계약한 뒤 이 PG사들이 판매업자와 결제대행 계약을 맺는 이중구조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현행법에선 지급결제대행사인 PG사에 가맹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실제 가맹점인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기준인 연매출 5억원 이하를 충족해도 적용받지 못했다.

실제 정유섭 의원이 지난해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3대 대형 PG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판매업자의 96%가 연매출이 5억원 이하 임에도 3.6%의 고율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매출 5억원 이하 온라인 영세·중소 판매업자들이 오프라인 시장 내 가맹점이었다면 0.8~1.3%의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현재 2.3~2.8%p 더 부담하고 있고 이 금액이 연간 6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9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1.8~2.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프라인 영세·중소 가맹점들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이 0.8~1.3%인 반면, 정부가 밝힌 온라인 영세·중소 판매업자들은 1.8~2.3%로 1.0%p 더 높게 적용키로 해 또 다른 차별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시장에선 오프라인과 달리 PG사의 결제대행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온라인 시장에서는 결제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고 추가적인 카드전표 수거업무 등의 비용이 들지 않아 특별히 더 높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유섭 의원은 “갈수록 커지는 온라인 시장 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영세·중소 판매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을 위한 여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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