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방송에서 알게 된 사람을 찾아가 폭행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던 임 씨는 A씨가 '어디냐'고 묻자 이에 서로 욕설을 하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동대문구의 길거리에서 만났다.
임 씨는 A씨가 타고 온 승용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 손상을 입히고, A씨가 이에 항의하자 미리 준비한 술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누운 임 씨는 깨진 술병 조각으로 수차례 A 씨를 찔러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임 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환하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