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젠, 에피스 공동경영 또 늦어진다

2018-10-26 17:02
  • 글자크기 설정

주식 양도·양수 거래 지난달 이어 두 번째 연기…기업결합신고 기간 연장 등 법적절차 남아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제공]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 공동경영이 또다시 한 달 정도 미뤄지게 됐다.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양도·양수 거래 진행을 오는 30일에서 내달 30일로 정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에도 바이오젠과의 주식 양도·양수 거래 진행을 한 달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연기로 거래 시기는 최초 계약보다 두 달간 늦춰졌다.

이번 거래일 변경은 지난 거래 연기와 마찬가지로 주식 양수에 필요한 기업결합신고 기간이 연장된 것에 따른다.

공시대로 내달 30일에 거래가 이뤄질 경우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콜옵션 행사로 인한 행사가격으로 7658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이달 계획보다 약 1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만일 법적 절차가 조기에 완료되면 내달 30일 이전에도 양수도를 진행할 수 있다.

다른 거래 조건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 함께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했다. 설립 당시 양사는 지분을 각각 85%, 15%로 나눠 가졌고, 바이오젠이 지분을 50%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이 체결됐다.

바이오젠은 지난 6월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기업결합신고 등 주식 양수·양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내달로 계획된 주식 양도양수가 진행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22만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하게 된다. 양도 후 양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각각 50%씩 나눠 갖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젠 공동경영체제로 전환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