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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시는 4대 이상이 양주시에 실제 생활하고 1대가 만70세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각 세대당 연 1회,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효행장려금은 지역 내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고,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개발, 추진해 효행도시 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