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24일 가상통화펀드에 투자 주의보를 내렸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른바 '가상통화(화폐)펀드'에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해당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며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도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든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공모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수다.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