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한 결과, 부동산 신탁업은 현재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신탁업은 2009년 이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와 타 업권에 비해 경쟁도가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업체 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수 비율을 감안해 최대 3개사까지 인가할 예정이다.
최초 인가시에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제한키로 했다. 위험도가 있음을 감안한 조치이다. 인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 별도 인가 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도 중점 고려한다. 또한 대주주·계열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도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금융감독원에서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6일~17일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본인가는 내년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