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도도맘 스캔들’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는 줄었지만 강 변호사가 '김부선·이재명 스캔들' 사건에서 배우 김부선씨를 변호하는 등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났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고자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김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서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에게서 소송 취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 역시 알았을 것”이라면서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동으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가 대리하던 김부선씨 소송도 한층 어렵게 됐다.
변호사법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간 변호사로 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앞서 김부선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강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강 변호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김부선씨의 법률 대리인 역할도 불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가 징계도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물의를 빚은 변호사들에게 사안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처분을 내린다.
영구제명은 5년간만 업무를 못하는 제명 처분과 달리 아예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나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려진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영구제명 사례는 이달 1일에 있었던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 처분이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과 친분을 과시해 사건을 수임한 뒤 금품을 받거나 수임료 미반환, 불성실 변론 등으로 2016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변호사업계 최초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는 강 변호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강 변호사 행위는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면서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판단이 난 만큼 대한변협이 징계를 서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강 변호사의 경우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데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그와 관련된) 징계위 소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형이 확정된 후 징계 개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