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O2O 등 신산업 영역 가로막는 규제 개선해야 "

2018-10-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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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 수립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검토과정 있어야"

지난 18일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오른쪽)과 임경준 부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29명 의원실을 방문해 020서비스 분야 규제 시도에 대한 협회의 의견서를 전달했다[사진=벤처기업협회]

"배달앱 서비스를 포함한 오프라인 기반 온라인 서비스(O2O)산업에 대한 신설 규제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29명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초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배달앱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O2O 배달앱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6일 국정감사에는 한 O2O 배달앱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최근 국내 O2O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이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꼬집었다. 

이 부소장은 "이들 서비스의 검색 광고는 구글과 아마존처럼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서비스"라며 "최근 국회 등에서 표면화한 규제 움직임은 지난달 신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규제 샌드박스 3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3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 부소장은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를 결합한 신산업 O2O서비스의 등장은 전 세계적으로 양대 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결합해 수요자 편익 제공, 신규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조성 등 많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규제가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승차·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 신산업들이 기존 전통산업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앱(온라인)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O2O서비스는 국내 스타트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과장된 부작용을 근거로 한 부적절한 규제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Scale-up)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벤처업계는 규제정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토론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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