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아너스 대표이사의 검찰행이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 및 관련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경쟁업체 6곳은 아너스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중 1곳은 유사 부품의 샘플을 제공하기까지 했다. 이들 경쟁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희망 납품단가와 함께 부품을 구성하는 회로소자별 매입원가, 회로소자 삽입방식별 제조원가 등 세부 원가내역이 포함돼 있었으며 유사 부품은 기존 부품과 기술상 거의 동일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너스는 유사부품의 샘플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하고, 경쟁업체의 견적가격 및 세부 원가내역을 이용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에게 납품단가를 20% 인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률을 2% 대로 유지해왔던 해당 하도급업체는 납품단가 인하로 지난해에는 8.5%의 영업이익 손실을 냈다.
더구나 아너스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하도급 업체가 전원제어장치를 제조하기 위해 작성한 1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아너스는 공정위의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가격 적정성 검토 △제품 검수 등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며 "아너스가 제품 검수 과정에서 실제로 기술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조사 결과 아너스는 제품의 작동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기술적 검수는 모두 하도급 업체에서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아너스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에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만큼 아너스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 과징금 제도를 활용해 산정했다"며 "아너스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