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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1개 시·군 합동으로 지난 17~18일 '체납차량 영치의 날' 운영해 1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가운데 614대가 과태료를 납부해 3억1620만 원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500여명이 참여,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공매 처분될 방침이며, 영치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오태석 도 조세정의과장은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에도 체납차량 105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1570만 원을 징수했다. 10월 기준 도내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16만202대이고 체납액은 832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