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카카오, 불공정행위 규제해야”

2018-10-23 16:18
  • 글자크기 설정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카카오는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 자사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골목상권 침탈에 나서고 있다”며 “독과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중소·벤처기업 등 경제 생태계를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카카오 T’의 부분 유료화와 네이버의 경매식 광고 기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카카오 T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부분 유료화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네이버 또한 경매식 광고 기법으로 하늘 높이 치솟게 만든 검색 광고료가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IT 공룡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과 쥐어짜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전기통신법을 개정해 이들 기업을 ‘경쟁상황평가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 및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