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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0/23/20181023144114520990.jpg)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주식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00년 주식대여를 시작으로 한해 4500억원 정도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다. 국내 대여시장 중 0.6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138억원의 수익을 냈다. 주식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한 국민우려가 크다”며 “주가하락 시기에 공매도까지 발생하면 주가하락폭과 일반 투자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주식대여와 공매도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면서도 “주식대여로 인해 개인 투자자와 국민연금공단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