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제주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주도 내 모 농협 조합장인 A씨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주시농협 조합원들이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여사장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합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시농협 A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투쟁위)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0여명은 22일 제주시 서사로 제주농협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지위와 위력으로 마트 입점 업체 여사장을 성적으로 짓밟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농협 조합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성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A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는 A조합장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 징계를 내려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A조합장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13년 여름 자신이 관리하는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사장 B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6월 25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이달 15일 광주고법 제주부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17일 조합장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