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계좌추적권을 부여받은 뒤 2017년까지 총 2만4천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6만5609건의 계좌추적을 벌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정보조회를 토대로 예보가 검찰에 ‘부실책임 기업’이라며 수사 의뢰해 기소된 건수는 모두 18건(35명)에 불과했다.
지 의원은 예보가 은닉재산 찾기를 이유로 무차별 계좌추적을 한 예로 목림개발의 사례를 제시했다.
예보가 가진 금융계좌 추적권의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조항은 내년 3월까지 유효한 일몰 조항이다. 현재 기한 연장 여부가 논의 중이다.
지 의원은 “검찰도 범죄혐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 법원 허락을 받아 계좌조회를 하는데, 예보는 단순연체자와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아무 견제장치 없이 금융정보를 사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