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의결

2018-10-22 13:04
  • 글자크기 설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채택

[사진=양주시의회제공]

경기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은 22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과 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양주시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총 연장 128km 중 81%인 103.6km가 경기도 구간임에도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덕영 의원은 “고속도로의 명칭은 도로의 시ㆍ종점 및 경유지 인식과 함께 도로가 건설되는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일부 개통되어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감안하고 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낼 수 있도록 기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8년 기존 예산 7,502억 원 대비 375억 원이 증가한 7,87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3억 원 증가한 6,43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4억 원 증가한 1,079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5건을 비롯하여 총 12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특히, 개회 첫 날인 11일에 통과된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덕영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순덕 의원 대표발의)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인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욕구가 반영된 결과다.

또한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근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길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한미령 의원 대표발의) 의결로 농업인과 사회단체, 학생 등 관련 분야 많은 시민들이 조례 제개정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