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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청원이 80만 명을 넘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는 지난 6월 제주도 난민 관련 청원(71만 명)을 훨씬 넘는 추천수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빠른 시간 내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방침이며, 결과는 22일 오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이 맞다면 피의자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