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고등법원 / 아주경제 DB] 2016년 3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가 언론사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다. 당시 시 행정부시장은 지역 내 인터넷 매체인 <세종인뉴스> 기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375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의혹 기사를 보도해서다. 1심 재판부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기자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최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 고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관련기사신보,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여성인재·젊은 리더 전진 배치이음길HR, 기업 인사 및 교육 담당자 대상 '제2회 이음세미나' 개최 #대전고등법원 #세종시 #명예훼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