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21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이 단속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버스, 학원차량 등을 대상으로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 연료는 경유 차량이다.
점검 결과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 하고, 미이행시에는 10일 이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