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법률과 세무, 지식재산 등 7개 분야의 전문가 243명이 경영지원단으로 참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활동 위해 지원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3년부터 서울 성북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권리금과 재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계약은 고사하고 권리금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B씨는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찾았다.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은 B씨의 임대차 환산보증금을 계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6억1000만원 이하(서울 기준)인 임차인임을 확인해줬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거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B씨는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과 세무·회계, 지식재산, 노무, 관세 등 7개 분야 전문가 243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1만2000명의 소상공인 경영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6년 2월 출범한 경영지원단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설명회를 지원했다. 상담건수만 총 6271건, 설명회·현장상담 건은 62회에 5856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은 지난 3년간 소기업·소상공인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됐다. 올해는 상가임대차와 미수금에 관한 상담수요가 늘면서 지난 6월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18명의 법무사를 추가로 배치했다.
또 최저임금과 권리금 등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 이슈에 대한 설명회와 1:1 현장상담을 전국적으로 추진했다.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신고 방법과 절세 노하우’ 등의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2681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을 기록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하며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하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 경영지원단을 통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