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2018-10-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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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위반 가능성 높은 어린이집 추려…내부고발 신고포상제 활성화 검토키로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별활동비 납부·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함께 파악된다.

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점검대상으로 검토·선정했다.

예로 △1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원장 성명 등이 공개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은 “어린이집은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왔다”며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명단공표 기준 조정,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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