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점검대상으로 검토·선정했다.
예로 △1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원장 성명 등이 공개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은 “어린이집은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왔다”며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명단공표 기준 조정,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