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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0/18/20181018144411989340.jpg)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 가운데 4명에게서 마약류인 '카트(Khat)'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체류가 불허된 난민신청 예멘인 중 4명의 체내에서 카트 성분이 검출됐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 예멘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불법이다.
특히 이들이 제주도에 입국한 이후 카트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이 성분이 체내에 머무르는 기간은 1주일 내외이기 때문이다.
예멘인은 지난 4∼5월 제주에 입국했다. 당시 카트가 국내에 반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올해 초 제주에 입국한 이들 예멘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카트를 섭취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민들이 카트가 현지에서 유통됐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적발된 카트는 △2015년 950만2440g △2016년 1만417g △2017년 2만1780g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