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신규 저가항공사 영업 개시...‘킥보드’ 공원 활보 가능

2018-10-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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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0개 규제혁신 과제 발표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 반영 못 한 규제 발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신규 저가항공사들이 추가로 영업을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도심내 공원에는 '킥보드' 등 전동 휠을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다.

VR(가상현실)게임 콘텐츠 등급도 분류 기준을 새로 만들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의 신고제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올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와 함께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를 발굴, 40건의 개선안을 마련해 혁신방안에 담았다.

혁신방안은 서비스 분야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업무의 민간참여를 확대하며 신규 업종·유형·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영업범위 확대, 투자 제약요인 개선, 환경변화 반영 등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키로 했다.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조건 중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항목을 없애 사업자 면허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 5월 이 항목을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렇게 되면 에어프레미아·플라이강원·에어로K 등 신규 사업자들의 항공사업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당경쟁' 조항이 없어도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과 운영비 등 재무능력, 항공기 보유요건을 갖춰야 한다. 면허를 받아도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을 완료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VR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을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VR게임물에 기존의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전체 이용가·18세 이용가)을 적용해 콘텐츠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몰입도·체감도 등에서 다른 VR게임 특성을 반영한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퀵보드 등 이륜 이상 개인 모빌리티(mobility)를 타고 공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원 안에 차도가 없으면 통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 모빌리티의 종류와 통행 구간, 안전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통신판매업 신고제가 형식적이어서 업자들에게 불편만 준다고 보고 신고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려면 사업자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기에 신고 업체가 58만개에 이른다.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을 없애고 인허가 사항 등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문화재수리업자가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자격이 없어도 해당 자격을 가진 업체와 공동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도 인정하는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공공업무에 민간참여도 확대한다. 가령,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수행했지만 이를 민간기관에도 개방하고,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의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학교경계선에서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교육환경법을 개정해 의료폐기물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213개 종합병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들 병원 중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대형병원은 자체 멸균시설을 설치할 전망이다.

의료폐기물을 자체 멸균 처리한 뒤 외부 소각장으로 운반하면 오염 우려가 최소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지자체가 입찰에 부칠 때 재무상태에 따른 참여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해 재정이 어렵더라도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간이 타당성 조사만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도 바꾸기로 했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기업과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했다"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은 연내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국회 제출을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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