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 아내도 포함

2018-10-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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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도적 누락 가능성, 곧바로 직위해제"

공채 출신 "공정성과 형평성 결여"며 행정 소송

'채용 비리' 후폭풍에 휩싸인 서울교통공사에서 1급인 인사처장 A씨의 아내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아내는 2001년부터 공사 식당에서 기간제로 일하다가 올해 정규직이 됐다. 공사는 "의도적 누락 가능성이 있다"며 A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시켰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유한국당에서 발표한 서울교통공사 내 일부 직원의 무기계약직 친인척 100여 명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는 게 골자다.

이날 추가로 확인된 A인사처장 배우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공사는 "108명 명단에서 인사처장 배우자가 누락되고 다른 직원의 사촌이 중복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이틀째 맹공을 쏟아부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전환 과정을 총괄한 사람이 자신의 부인을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지난 3월 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 중 친인척 채용의 실태조사 당시 "조사 대상 1680명 가운데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108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다 조사했다면 1080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됐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이른바 '고용세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규직 전환 무효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과거 1~2단계에 걸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절차 중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특혜와 공정성 시비 방지를 위해 시험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무기계약직 채용 당시의 무자격 시비와 관련해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안전업무를 직영화 과정으로 이뤄진 만큼, 지원자들이 기존에 이미 안전업무를 수행하던 이들이라고 해명했다.

또 법적으로 자격‧면허가 필요치 않은 PSD(플랫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나 전동차 경정비, 역무지원 등에 대해선 자격이나 면허를 가점요건으로 부여했으며 일반채용 때도 동일하게 적용 중이라고 알렸다.

'계약직이 곧 정규직된다'란 소문이 있을 때 직원 가족 65명(옛 서울메트로 20명, 도시철도공사 22명, 은성PSD 등 고용승계 23명)이 입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의 채용 공고 시점인 2016년 7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7일까지는 작년 7월 17일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 발표보다 이전"이라며 "소문을 듣고 무기계약직 채용에 지원했다는 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철저하고 객관적 감사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문제가 드러나면 행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비리가 있었다면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공채 출신 직원 등 500명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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