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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정부보호관찰소 책임관 최성균]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성을 교정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발찌 감독, 비행청소년 보호관찰 및 판결전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보호관찰소에서는 2017년 기준 약 3만명의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주거 지원, 경제구호 등 자립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홍수, 폭설, 태풍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재난지역에 투입,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시・군・구에서는 지역민의 안전한 생활을 목적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며, 시청, 시의회,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의 기관과 자율방범대,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시민경찰연합대 등의 협력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통상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 관련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사항, 여성·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범죄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근절 등 지역사회 치안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길 CCTV 설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018. 10. 1. 의정부시에서 개최한 협의회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보호관찰소가 참여하게 되었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수시로 접촉하며 지도감독하는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범죄예방의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보호관찰소가 일찍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왔었다. 필자 역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솔루션협의체에 참여하여 쉼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성금을 모아 병원비를 내준 적이 있다.
현재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는 10만명이 넘는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중요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협의회 참여가 늦은 감이 있지만 보호관찰소는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적극 협력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