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맘카페 사건, 변호사 "신상털기→명예훼손으로 연결 가능"

2018-10-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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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양지열 변호사 출연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아동 학대 의심을 받고 인터넷에 신상이 유포된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맘카페'를 통해 도넘은 신상털기에 나섰던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릴 때 그 당사자에 대해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은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 없이 줬을 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만약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분으로부터 얻어낸 거라면 양쪽 다 처벌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사실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많다. SNS통헤서도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며 "일반인들이 그냥 이른바 '신상털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양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행위가 그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올렸는데, 그냥 올리는 경우는 없다. 그 밑에 꼭 뭐라고 글을 단다"며 "명예훼손 같은 경우 꼭 필요한 게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런데 신상을 공개하면 그게(피해자 적시) 동시에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신상털기'로 인해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다며 "그 신상정보 보다도 신상정보를 올리면서 꼭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걸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김포맘카페에는 "한 교사가 자신에게 안기려 한 아이를 밀치고 돗자리를 털었다"는 내용이 게재됐고, 해당 교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50분께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유서에서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 미안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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