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북부청제공]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도내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지난 12일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 총 50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을 마련해 청년혁신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지원의 사업대상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경기도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 해당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업체 등이다.
이번 특례지원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4억 원(혁신형 4억 원 이내, 벤처형 3억 원 이내) 이며, 융자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특례자금 신청기업은 경기도의 금리지원을 통해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어 이들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한층 더 줄어들 전망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는 많은 청년들이 기술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