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12일 법원기자단에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를 포기할 경우 자신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심 공방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줄곧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다스 전·현직 임직원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지난 5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