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명실상부 규제개혁 혁신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

2018-10-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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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명실상부 규제개혁 혁신도시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4차 산업 등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성남시는 제1, 제2 판교테크노밸리 첨단 기업은 물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등 첨단과 의료가 접목된 첨단 산업도시로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하는 신산업 메카도시다. 

이러한 신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2017년 매출액이 판교테크노밸리에서만 1270개 업체에서 79조 3000억원에 이른다. 첨단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객 유치 또한 4975명에 101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 아직도 각종 규제에 얽매여 신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관련, 기업체, 병원, 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각종규제를 적극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또 개혁과제 추진 관련기관을 초청, 원탁회의 등을 거쳐 개혁과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전 역량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통해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바 있다.

시는 제2 판교 테크노밸리내 22개의 드론업체를 두고 있으나 아이러니 하게도 드론 시험비행을 할 수가 없었다. 지근거리에 공군 제15비행단(서울공항)이 있어 성남지역 대부분이 관제권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 행사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민간인은 드론 비행을 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드론비행 규제 및 여러 신사업 규제를 개혁하고자 국무조정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련 업체 등을 초청, 부시장 주재 규제혁파 합동간담회를 열고, 이를 토대로 국방부, 국토부, 제15비행단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통해 지난 8월 민간 업체가 드론비행을 할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비록 인터넷 원스톱시스템을 통한 개별 신청으로 비행기 이착륙, 날씨,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한 일부기업에 대해 인정한 조건부승인이지만 드론관련 업체에서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기뻐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임대사업이 가능 하도록 법률 개정토록 추진 하는 등 규제혁파를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치법규 규제 48건에 대하여 정비 하였으며 중앙부처 개혁과제 9건을 건의해 처리중에 있고, 민생규제 57건을 발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등 각종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향후 신산업·의료분야 등 각종 규제 안건 발굴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한층 강화해  4차산업을 이끌고 있는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등 시가 한발 앞장서 규제혁파에 박차를 가하도록 했다.

한편 시 규제개혁팀은 규제혁파에 따른 현장방문과 과제발굴에 더욱더 열정을 가해 시가 명실상부 규제개혁 혁신도시로 자리매김 한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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