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현장]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법적근거 논란…중기부 국정감사 정회

2018-10-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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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산자위 위원장이 12일 오후 열린 국정감사 정회를 선언한 뒤 자리를 비웠다. [사진=신보훈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법적근거 논란에 정회됐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관리 감독하는 16개 단체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선거에 문제가 있으면 중기부가 소공연에 요청해서 조사를 하게 하고, 보고를 받아야지 왜 16개 단체에 조사를 요청하느냐”며 “권력에 비협조적인 곳을 블랙리스트로 정하고 조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 시간이 끝났는데 왜 자꾸 질문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감정이 격해지자 홍일표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다”며 자리를 떴고, 산자위 국정감사는 오후 3시 10분경 정회된 뒤 약 10분 후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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