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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어기구 의원실]
12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폐업기업 지원 3건, 상표출원 중복지원 4건, 권리소멸 특허 1건, 심사 미청구 특허 9건, 선행기술 조사 중복지원 23건 등 총 40건에 대해 사업 메뉴얼을 위반하며 지원금을 지급했다.
어기구의원은 “해당 사업은 2016년 기준 246억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특허청의 잘못된 사업관리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남센터는 지원신청일(2015년) 당시 이미 2년 전에 폐업한 기업에 대해 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내권리화 비용 9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3건에 대해 메뉴얼에 위반하며 160만원을 지원했다.
2015년 7월부터 출원번호 1개당 1회의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센터에서는 동일한 상표출원 4건에 대해 1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서울센터는 이미 사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동일한 기술에 대해 다시 선행기술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총 23건 920만원을 중복 지원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이 사업관리기관의 주먹구구 운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