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표본감리 비중을 높여 대기업 회계감리를 강화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표본감리 대상 선정 시 자산 1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비중을 지난해 7%에서 올해 6월 20% 수준으로 올렸다.
금감원은 올해 1~8월 176건의 감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16건은 감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리가 종료된 60건 가운데 28건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료했거나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 수집력 강화를 위해 계좌추적권과 이메일 등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현장조사권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