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부적합 제품이 적잖아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이용 시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2일 밝혔다.
실제로 식약처가 올해 9월까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881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8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된다. 해외직구 이용자는 이를 통해 손쉽게 차단제품 검색이 가능하므로 구매 전 구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일 해외직구 식품에 관한 질의사항은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에 등록하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