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청 전경]
환급금이 소액인 때 대부분 주민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당장 10만원 이하만 따졌을 경우 4784건, 85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환급 건수의 94% 수준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원하는 구민은 가정으로 발송되는 지급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노원구청 세무2과(팩스 02-2116-4621)로 제출하면 된다. 기부한 납세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2015년에 112만원(158건), 2016년 185만원(147건), 2017년 205만원(160건)이 각각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탁돼 관내 저소득 구민들에게 쓰여졌다.
오승록 구청장은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민들이 미환급금을 신속히 되찾고, 소액 미환급금 기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