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선거 기간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 권한으로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관련기사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친중·반미' 민주당 국정 장악 때문"금주 탄핵 선고 관측...헌재 앞 차단벽·질서유지선 등장 #이재명 #압수수색 #경기도 #공직선거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