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위성곤 의원 "어음에 죽는 중소기업"

2018-10-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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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납품대금 어음, 현금결제 기한보다 3.3배 길어

금융비용·부도위험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어음제도 폐지해야

[자료=위성곤 의원실]

금융비용과 부도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어음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제조업체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현금결제보다 결제 기간이 3.3배 긴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은 현금이 33.2일이지만, 어음은 수취 기간과 어음 만기를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현금결제보다 3.3배나 길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결제수단은 현금 67.1%, 어음 21.8%, 현금성결제 10.8% 순이었다.

지난 2015년 하도급대금의 수취기일은 현금 34.9일, 어음 105.8일이며, 2016년 현금 33.14일, 어음 113.6일로 지난 3년 연속 결제기일의 차이가 3배 이상으로 고착화했다. 이는 어음결제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속어음 발행규모는 전체 1171조원으로 융통어음이 1077조원(92%), 대금결제 시 발생하는 진성어음이 93조8000억원(8%)으로 나타났다. 진성어음 가운데 중소기업 발행 어음은 49.6조(53%), 중견기업 36.9조(39%)로 중소·중견 기업이 86.5조(92%)을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해 진성어음 발행기업의 당좌비율 100% 이상 비중은 평균 51.8%, 진성어음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BBB 이상 비중은 평균 34.9%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기업들도 관행적으로 어음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결제가 이뤄지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법정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도 70.9%에 달했다. 협력거래 단계가 멀어질수록 법정 할인료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는데, 1차 68.9%, 2차 70.8%, 3차 77.8%로 아래 협력사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 어음결제 비중은 지난해 기준 원사업자는 5.1%인 반면 수급자는 33.6%로 거래관계 위치에 따른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위성곤 의원은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결제 지연이 중소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유발한다"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어음을 담보로 한 유동성 확보 시 높은 할인율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을 떠안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부도규모는 56조원으로 이에 따른 부도업체만도 1만 2000개에 달했다"며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부도 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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