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결정이 상장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견해를 내놨다.
그는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시행세칙 개정이 거래소 법규 서비스 규정 제·개정 예고에서 누락됐다"고 전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으며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