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태규 "코스닥 11개사 상폐 결정은 상장규정 위반"

2018-10-11 17:15
  • 글자크기 설정

장폐지가 예고된 11개사 주주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결정이 상장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견해를 내놨다.
이태규 의원은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시행세칙 개정이 거래소 법규 서비스 규정 제·개정 예고에서 누락됐다"고 전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으며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