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융위 유권해석 최장 426일 … 금융혁신 장애물

2018-10-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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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에 들어온 유권해석 1094건의 평균 회신기간은 82일, 최장기간은 426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업권별 유권해석 신청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보면 2016년~2018년 상반기까지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유권해석 건수는 총 1094건이었다.

이들의 회신기간은 2016년 69일, 2017년 82일이었다. 최장 회신기간은 2016년 579일, 2017년 426일이었다.

최근 기존 금융사들과는 다른 금융의 신산업 부문에서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사업영역은 법제화가 미처 되지 못했거나 소관부처가 불분명하여 현행 법령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행령, 가이드라인, 모범규준 등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시행령을 해석해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 영역을 규정해주는 '유권해석'도 그런 점에서 최근들어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업권별 유권해석 신청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은 기타 부분의 250건으로 기타는 주로 비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핀테크업체들이 다수 몰려있는 분야이다. 그 다음으로 금융투자 216건, 은행 211건, 여신금융 144건 순이었다.

연도별 평균 회신기간을 보면 2016년 69일에서 2017년 82일로 늘어났다. 최장 회신기간을 보면 2016년 579일, 2017년 426일에 달했다. 유권해석 회신 하나 받는데 1년이 넘게 소요된 것이다.

회신기간별로 살펴보면, 30일 이내가 23.5%, 30~60일 이내가 27.6%, 60~90일 이내가 23.4%, 90일 초과가 25.5%로 유권해석 접수된 건 4건 중 1건이 회신이 3개월 이상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무리한 유권해석까지 하면서 인가를 해줬던 것과 핀테크 업체에 대한 유권해석 지연행태는 금융위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금융위의 유권해석 지연 및 보수적인 유권해석 행태는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의지를 꺽고 지나친 불확실성에 노출시키는 혁신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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