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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0/11/20181011085109395107.jpg)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년 전의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법정에서 심경을 밝혔다.
양씨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양씨는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때의 제가 안쓰럽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7월 5일 처음으로 해당 스튜디오와 카카오톡으로 접촉한 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양씨는 2015년 8월 27일 스튜디오 실장 A씨에게 "이번주 일요일(8월 30일) 아침에 학원비를 완납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한번은 (촬영회 모델을) 더 해야 부족한 돈을 채운다"며 "무리하게 일정 잡아주면 안되느냐"라고 물었다.
양씨가 최씨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8월 29일 이후에도 양씨의 요청은 이어졌다. 양씨는 9월 1일 밤 "주중 낮에 (촬영회 일정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느냐. 목요일(9월 3일)이나 일요일(9월 6일)"이라고 요청했다. A씨가 "일요일에 할 수 있나. 낮 1시"라고 묻자 양씨는 "네,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확한 시간을 조율한 뒤 A씨가 "고맙다"고 하자, 양씨는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