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조선 방송화면캡처]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 2012년 경기 성남시의 한 여중 건너편 야산에서 학생들이 날린 풍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이 불로 임야 165㎡가 탔고, 소방서 추산 270여만 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인근 여중에서 과학의 날 행사를 위해 운동장에서 불을 붙여 날린 풍등이 산으로 날아가 발화된 것으로 봤다.
올해 1월에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입구에 세워진 소원기원문용 철제 구조물에 풍등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계속해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해 말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풍등 및 소형 열기구를 날려 보내는 사람에게 최고 2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불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스리랑카인 A씨가 호기심에 문구점에서 풍등을 구매해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풍등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져 발생한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