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투자자문업체가 올해 들어 하루에 1개 이상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업체수는 1900곳에 육박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제출자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및 불공정거래 조치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거둔 부당이득금액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13억9000만원에 달했다.
제도권 투자자문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투자자문업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전문인력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다른 자격 조건 없이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정식 금융회사에 속하지도 않아 금융당국이 조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 직접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지만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자문료를 챙기는 것도 막기 어렵다.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민원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44건이던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건수는 올해 8월 말 현재 24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같은 기간 187건에서 4887건으로 26배 넘게 늘었다. 반면 피해 구제건수는 연평균 20%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올해 점검한 업체는 일제점검 150곳과 암행점검 15곳으로 모두 165곳에 불과했다. 2차 계획(일제점검 150곳, 암행점검 15곳)을 포함해도 전체 업체수에 크게 못 미친다.
김병욱 의원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유사 투자자문업 문제는 300곳에 남짓한 감독이나 신고포상금 제도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며 “관리 사각지대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이상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