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신고납부하거나 안분율 착오로 과소 신고납부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조사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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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0/08/20181008083804868828.jpg)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시는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과세 관련자료를 기반으로 매칭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누락 및 안분신고 등 누락 여부를 확인했고, 조사결과, 납세지 착오신고와 안분 신고대상 법인임에도 본점 등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등이 주요 누락 및 과소신고 사유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