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데이타, 다나와컴퓨터와의 물품대금 항소심 승소

2018-10-05 15:07
  • 글자크기 설정

- 반기 소송비용 약 20억원 선 반영 처리

 

클라우드 전문 개발기업 퓨전데이타는 다나와컴퓨터와의 물품 대금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 했다고 5일 밝혔다.

퓨전데이타에 따르면 주식회사 다나와컴퓨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결과, 법원이 1심 판결 중 피고(퓨전데이타) 패소 부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다나와컴퓨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재판부는 다나와컴퓨터가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해 19억 71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퓨전데이타는 1심 결과 이후 항소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항소심 승소 결과를 통해 본 판결 확정 시 지난 2분기에 미리 선 비용 처리됐던 20억원의 소송비용(소송 충당 부채)이 4분기에 기타 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으로, 큰 폭의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 향후 지불해야 했던 이자 비용 5억원 역시 제거되어 올해 가장 큰 악재였던 소송 이슈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 활발한 자금 유동성도 확보했다.

회사 측은 “1심 판결 이후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항소를 준비했다”라며 “약 20억원의 큰 소송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이번 재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