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 아파트 41채까지 팔며 마련한다는 '세금 1400억원' 납부기한은?

2018-10-0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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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상 15일 내에 납부해야…그러나 거액인 점을 고려 연말까지 연기

[사진=바이두]


탈세 혐의로 감금설, 실종설, 사망설 등 각종 소문에 휩싸였던 중국 여배우 판빙빙(范氷氷)이 아파트 41채까지 급매물로 내놓으며 마련할 탈세 벌금 1400억원의 납부기한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판빙빙은 최근 중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벌금 5억9500만 위안, 미납 세금 2억8800만 위안 등 총 8억8394만6000만 위안(약 1450억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5일 중국경제관찰보에 따르면 관련 법상 판빙빙은 세무당국이 명령한 벌금 및 미납 세금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납부액이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빙빙은 거액의 납부액을 마련하고자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중 아파트 41채를 급매물로 내놨고, 그의 남자친구인 리천(李晨) 역시 베이징(北京) 중심가에 있는 시가 1억 위안 규모의 자택을 매물로 내 논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빈과일보 등 중화권 매체들은 판빙빙이 최근 탈세 벌금 및 미납 세금을 마련하고자 아파트 41채를 급매물로 내놓고, ‘개인 소유로서 재산권이 명확하고 관련 대출도 없다. 하지만 일괄 구매를 희망한다’는 조건을 붙었다고 보도했다. 매물 가격은 시가보다 최대 3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빙빙이 내놓은 아파트 41채의 총 가치는 10억 위안으로, 매물 거래가 성사된다면 판빙빙은 세무당국이 세금 약 9억 위안을 충분히 낼 수 있게 된다.

빈과일보는 “판빙빙의 재산 규모를 70억 위안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9억 위안가량의 현금을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세무당국은 판빙빙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납부기한 내에 벌금 및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형사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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