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0/05/20181005074609355512.jpg)
[사진=아이클릭아트]
올해 상반기 불법 대부광고에 쓰이다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가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돼 금감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는 6099건이다.
불법대부광고로 이용중지 요청한 전화번호는 2016년 1만2874건, 지난해 1만3610건으로 매년 1만 건이 넘었다. 올해 역시 1만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통장 매매에 사용돼 이용중지 요청한 전화번호는 973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2824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기간 동안 불법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 48건, 통장매매 관련 번호 8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번호 10건을 이용중지 해제 요청했다.
김종석 의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3만1000명에 비하면 이용중지신청은 12%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